납세의무자(1.1.현재 면허보유자 및 법인)는 꼭 확인
창원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1630건, 34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나 법인이다. 시는 전년도 12월에 신규면허를 받거나,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납세의무자들이 등록면허세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은 2월 1일(1.31.공휴일)까지이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납부(1522-0300)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2월 1일(1.31.공휴일)까지이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납부(1522-0300)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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