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설 선물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단속
의창구, 설 선물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단속
  • 이은수
  • 승인 2021.02.0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규종)는 설 명절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의창구는 자체점검반을 편성,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홈플러스 창원점, 롯데마트 시티세븐점, 농협하나로마트 봉곡점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등 선물세트류이고, 단속내용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여부 등이다.

위반여부를 간이 측정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지는 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의창구 설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점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