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만 영업제한 완화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계속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계속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카페와 식당에서는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밤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는데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 것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 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앞서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워 앉으면 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탕과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밤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는데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 것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 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앞서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워 앉으면 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탕과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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