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밤 10시까지 매장영업 가능
8일부터 밤 10시까지 매장영업 가능
  • 이홍구
  • 승인 2021.02.07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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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만 영업제한 완화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계속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카페와 식당에서는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밤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는데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 것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 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앞서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워 앉으면 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탕과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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