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진해 유흥업소 거리두기 어쩌나
확진자 발생 진해 유흥업소 거리두기 어쩌나
  • 백지영
  • 승인 2021.03.0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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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칙대로 全 업계 핀셋 집합금지”
창원시 “업소가 주원인 아니라 불가”
확진자가 발생한 진해 한 유흥업소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경남도와 창원시가 진해 전체 유흥업소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여부를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

4일 경남도와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창원 한 유흥업소 관련해 종사자·방문자와 그 가족·지인 등 확진자 6명이 발생했다.

창원시 방역당국은 해당 업소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다.

이 업소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가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집합금지를 진해 전체 유흥업소로 확대할지 여부다.

한때 집합금지로 영업이 불가능했던 도내 유흥업소들은 지난달 15일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함께 오후 10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문을 연 지 20일 정도 된 상황이다.

경남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던 지난해 12월 30일 김경수 지사는 “특정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소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지역 동일 업종 전체에 한 단계 높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며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핀셋 방역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를 양산한 진주 실내골프연습장, 창원 교회, 김해 체험방 형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이 지역 내 업종 전체 집합금지 조처된바 있다.

경남도는 해당 원칙을 진해구 유흥업계에도 적용해 거리두기를 강화하라고 이날 오전 창원시에 권고했지만, 창원시는 이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업소를 방문해 업소 종사자에게 전파가 이뤄진 경우인 만큼 업소가 주 원인이라 보기 힘들다”며 “향후 종사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가 계속 나온다면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경남에서는 창원 3명, 김해 2명, 산청 1명 등 확진자 6명이 추가됐다.

이 중 4명은 도내 확진자 접촉자, 다른 2명(김해·산청)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62명이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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