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 부동산 투기조사 ‘팔걷어’
도내 지자체들 부동산 투기조사 ‘팔걷어’
  • 이용구
  • 승인 2021.03.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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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거창군·함안군, 공무원 전수조사 착수
특별조사반, 개발사업지 대상 가족들까지 확인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나섰다.

거제시는 소속 공무원과 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선제적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별도의 조사반을 편성, 최근 시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사업은 KTX 역사 예정지(상동동 일원), KTX 역사 예정지 및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사등면 사곡리 일원), 명진 신도시(거제면 명진리 일원), 연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지(연초면 연사리 일원),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조성지(동부면 학동리 일원)등으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7년간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시에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예정된 곳으로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사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을 추진한 부서와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을 비롯해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모두 포함한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도 해당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시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제보도 접수 받을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은 물론 부패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 투기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거창군도 농공단지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개발지는 승강기전문농공단지, 거열산성진입도로 등 군에서 자체 시행한 7곳의 개발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며 현 시점부터 10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6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7개부서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4월 2일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4월 3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함안군도 군북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2014년 이후 개발사업에 대해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사업은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의 공소시효 만료가 7년인 점을 감안하여 군은 2014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지역 개발사업인 군북일반산업단지, 산인입곡 온새미로공원조성, 법수 악양근린공원조성사업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공무원, 함안군의회 의원, 함안지방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주민제보나 자진신고가 들어오면 대상사업과 관계없이 조사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함안군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사업추진 부서 전·현직 업무담당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조사대상자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수집동의서를 제출받아 3월 말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창일·여선동·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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