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새마을회 부녀회장 자리 다툼 빈축
밀양시새마을회 부녀회장 자리 다툼 빈축
  • 양철우
  • 승인 2021.03.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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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새마을회가 부녀회장 자리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등 내홍에 휩싸여 빈축을 사고 있다. 부녀회의 근본 목적을 망각하고 자리다툼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께 치러진 부녀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와 대면선거 등 선거규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이의신청과 재심의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밀양시새마을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께 밀양시새마을부녀회장 선거가 공고된 후 2명이 입후보해 7일 동안 규정된 선거 운동을 거쳐 21일 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에서 투표가 실시됐다. 개표 결과 A 후보가 6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낙선한 B 후보가 A 후보에 대한 선거규칙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 후보는 “A후보가 선거 과정인 지난 19일께 선거인을 대상으로 대면·금품 매표행위와 대가제공 의사표시 등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선자 A후보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경남도새마을부녀회에 제출했다. B 후보는 또 A 후보의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를 3명으로부터 받아 이와 함께 제출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임원 선거규칙에는 ‘입후보자는 선거인에 대한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전송, 선거일 후보자의 경력소개, 소견 발표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경남도부녀회는 “사실확인서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라 B 후보가 워드로 작성한 내용에 인적사항만 자필 서명한 것으로 신빙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A후보의 대면선거 운동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A 후보는 현재 3월 2일 경남도부녀회로부터 회장 인준 통보를 받고 활동 중이다.

이에 B 후보는 경남도부녀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A 후보의 위반사실을 상급기관인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B 후보는 “사실확인서는 모든 정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사실확인서가)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라면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무시하는 결론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후보는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수용하고 더 이상 논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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