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토킹은 범죄
[기고]스토킹은 범죄
  • 경남일보
  • 승인 2021.04.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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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계속해서 따라 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하는데 경미하고 반복적 위협행위인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지난달 3월 23일 서울 노원구에서는 지난해 11월 경부터, 연락을 주고받다가 1월초 처음 만난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다.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피의자 김태현은 앙심을 품고 퀵서비스기사로 속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여성과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이라고 하며, 국민들은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국민청원도 실시되고 있다.

스토킹이란 은밀히 다가서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stalking)된 일종의 신종 사회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스토킹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선진국형 병이라고도 한다.

경찰청에 스토킹으로 신고 접수된 현황을 보면 2019년 209건에서 2020년은 190건으로 19건 감소 하였다. 그러나 신고내용을 보면 허위나 오인신고를 제외한 실제 현장조치는 2019년 34건에서 2020년 39건으로 5건 증가하였고, 통고처분은 21건에서 24건으로 3건 증가, 즉결심판은 13건에서 15건으로 전년대비 2건이 증가했다.

현재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41호에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이러한 처벌은 처벌이 약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졌고, 문제이 심각성을 인식한 국회는 지난달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해, 올해 10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처벌조항을 보면 기존 1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제정 법률을 보면, 경찰관은 신고즉시 현장조치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응급임시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안내를 한다. 또한 피해자 동의시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범죄이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가능해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제지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고 사람들의 다양성 때문에 법으로서 조치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스토킹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름 돋는 중범죄인 것이다. 이처럼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서로가 배려하며 건전한 이성교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양소혜(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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