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 위의 무법자’ 오토바이
[기고]‘도로 위의 무법자’ 오토바이
  • 경남일보
  • 승인 2021.04.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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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용 (진주경찰서 하대지구대 경장)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이로 인해 배달음식이 성행하고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도로 위의 무법자’라 불리는 오토바이, 인도에서 보행자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보행자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하는 것을 보면 오토바이인지 보행자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신호위반은 예삿일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차량 사이 좁은 틈을 곡예 하듯 지나가는 것을 보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2만 1235건이 발생하였고 사고로 523명이 숨졌으며, 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337건, 사망자도 25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배달 주문의 영향과 배달량이 늘어나면서 빠른 배달을 위해 안전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점도 한몫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단속, 사고 예방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준법정신이다.

물론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배달시간에 쫓겨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행하다 사고가 나 다친다거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면 결국 본인 손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말 그대로 일을 성급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원하는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다. 몇 분 일찍 가겠다고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기보다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피해를 줄이고, 운전자들은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지킨다면 올해는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태용 (진주경찰서 하대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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