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진주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 태아 유형, 출생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의 출산가정 중 진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진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1637명에게 10억 1500만원을 지원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749-6689)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진주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 태아 유형, 출생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의 출산가정 중 진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진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1637명에게 10억 1500만원을 지원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749-6689)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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