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유 킥보드에 대한 창원형 조례 필요하다
[기고] 공유 킥보드에 대한 창원형 조례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6.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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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욱 (창원시의원)

이동형 이륜 운송 수단이 빠르게 발전해 편리함을 제공하는 이동 수단으로 생활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동력장치가 부착되면서 효율이 좋아졌고, 공유 시대(공유 킥보드)를 맞이하면서 더욱 편리해져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용에 대한 무질서가 곳곳에서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 6일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공유를 모티브로 하는 공유PM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창원에도 현재, 6군데 공유PM업체 1805대가 거리 곳곳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부족한 부분을 파고든 ‘개인형 공유PM’업체의 난립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하면서 시민은 짜증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면서 ‘개인형 공유PM’의 안전한 이용과 이용조건이 강화됐다. 이용자는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 운행시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된다.

지금까지 이용 모습은 ‘지정 주차구역’이 없어 아무 곳이나 주차 하면서 도로 및 인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불만을 발생시켰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순간적 편리를 위해 인도 운행을 하면서 보행자와 충돌이 발생돼 언쟁과 분쟁이 발생 되기도 하였다. 창원시에서도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정차 ‘가이드 라인’을 제정했고, 시민감시단을 발족해 나름의 대안을 만들며 노력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례를 만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일부개정을 신설했다. 창원시의회에서도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한 이용과 시민의 편익이 보장되는 창원형 조례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과 협의해 만13세이상 운행이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기회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안, 안전모 착용 운행을 위해 공유업체나 개인이 안전모 확보 방안, 이동 운행 후 안전한 주차, 창원지역에 맞는 운영 댓 수 및 지역 총량제 등에 대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로 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정순욱 (창원시의원)

정순욱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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