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위조 오명 지운 6·25 용사 국립묘지 안장
탈영·위조 오명 지운 6·25 용사 국립묘지 안장
  • 김순철
  • 승인 2021.06.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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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행정1부, 참전용사 A씨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탈영과 자격증 위조 가담 혐의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6·25 참전유공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6·25 참전용사 A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50년 8월 16일 육군에 입대해 미 제7사단 제31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며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2년 8월 15일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안면부 및 복부, 하지, 족부 등을 다쳐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53년 4월 21일 전역했다.

1999년 6월 12일 참전 공로를 인정받아 금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으며 2000년 6월 19일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병적기록에 ‘탈삭’(탈영)한 사실이 기재됐고 1997년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1매를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이유로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A씨에게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상황으로 A씨에 대한 병상일지 등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병적기록에 탈영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했다.

자격증 위조 또한 지인에게 위조범을 소개해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해 죄가 중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탈영을 이유로 징계나 처벌을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병적기록의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며 “자격증 위조는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의위는 단순히 병적 기록상 ‘탈삭’ 기재와 집행유예 전과 등을 이유로 A씨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봤다”며 “이는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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