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친목모임 경남 전·현직 도의원 6명 확진·격리
골프·친목모임 경남 전·현직 도의원 6명 확진·격리
  • 김순철
  • 승인 2021.07.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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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참석해 방역 위반도…현직 4명 격리조치로 임시회 불참
골프 여행과 친목 모임에 참석하거나 이들 참석자와 만난 전·현직 경남도의원 6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특히 현역 도의원 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경남도 방역 당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통영에서 전 도의원 A씨가 몸살과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 부인과 아들 등 가족 3명도 확진됐다.

지난달 30일에는 함안에서 전 도의원 B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부터 1박 2일간 전남에서 부부 동반 골프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여행에는 현직 도의원 C씨도 참여했다.

전 도의원 B씨는 골프 여행 이후 지난달 28일 진주에서 열린 전직 도의원 친목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임에는 현직 도의원 C씨와 D, E씨도 참석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 코로나19 증상을 느낀 날짜를 지난달 28일로 언급하고 골프 여행을 포함한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기 구체적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방역 당국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A씨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지난달 24일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골프 여행에도 당초 알려진 8명 이외에 추가로 참여한 인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 중이다.

또 방역 당국은 진주 모임에는 모두 18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전·현직 도의원을 포함해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다른 현직 도의원 F씨는 지난달 24일 통영의 한 행사에서 A씨와 접촉했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전직 도의원 A,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현직 도의원 4명은 오는 13일 낮까지 자가격리 조처됐다.

F씨를 제외하면 전·현직 도의원들이 경남 기준으로 사적 모임 4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던 때여서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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