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 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자신의 운전기사 등 4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채용 관련 시험문제와 답안을 요구했다.
담당자로부터 시험 문제와 답안을 받은 뒤 지원자 4명이 시험 문제를 미리 풀어보도록 했다. 이들은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김 부장판사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손상을 입힌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경남개발공사 채용 업무 방해 사건 관련자들의 양형을 고려하면 박 전 사장의 1심 형이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 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자신의 운전기사 등 4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채용 관련 시험문제와 답안을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손상을 입힌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경남개발공사 채용 업무 방해 사건 관련자들의 양형을 고려하면 박 전 사장의 1심 형이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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