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사고 운전자 도주치사 적용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연달아 차로 친 3명 중 달아난 2명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와 B(6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6일 오후 8시 7분께 김해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쳤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 1분 10초 만에 또 다른 차가 보행자를 쳤고, 2차 사고 후 10초 만에 다시 한번 B씨 차량이 지나갔다.
2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는 동안 A씨와 B씨는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났다.
3차례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사고 발생 후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했다면 나머지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행자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넌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와 B(6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6일 오후 8시 7분께 김해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쳤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 1분 10초 만에 또 다른 차가 보행자를 쳤고, 2차 사고 후 10초 만에 다시 한번 B씨 차량이 지나갔다.
2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는 동안 A씨와 B씨는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났다.
3차례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사고 발생 후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했다면 나머지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행자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넌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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