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자치·참여활성화 조례안’ 수정 가결
‘도교육청 학생자치·참여활성화 조례안’ 수정 가결
  • 김순철
  • 승인 2021.07.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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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도의회 본회의 처리…진통 불가피할 듯
상위법령 상충 소지가 있다며 지난 5월 심사 보류됐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활성화 조례안’이 1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으나 논란 끝에 수정안이 가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심사 보류된 이 조례안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최근 상위법령에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감이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학생의회에 제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선 조영제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법제처 해석을 갖고 논란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조례 제정 이후의 책임은 법제처가 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제처의 해석은 학생들도 주민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부모의 양육과 보살핌이 필요한다. 최소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그나마 이해되지만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진주3)도 “1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집회도 갖고 있다. 법제처 해석은 미리 결론을 정해 놓은 것 같고, 법령 해석에 오류도 보인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성미 의원(국민의힘·비례) 또한 “학생 의회는 교육사무다. 그런데 법제처는 초·중등교육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적용했다”며 “법령 해석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진다. 조례안 해석의 기본을 벗어난 목적해석이다”고 재차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손덕상 의원(김해6·민주당)이 학생자치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제4조 4항을 삭제하고, 제10조 1항 학생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표결 끝에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수정안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등은 “학생자치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학생 자치를 가로 막는 ‘가짜 학생자치 활성화’라며 조례 제정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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