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5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장이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학생의회를 두고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두도록 해 교육정책이나 학생자치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미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순철기자
경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5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장이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학생의회를 두고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두도록 해 교육정책이나 학생자치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미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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