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또 최다 갱신 창원시, 거리두기 2단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확진자 또 최다 갱신 창원시, 거리두기 2단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이은수
  • 승인 2021.07.16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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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8일까지 시행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집단 감염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관련 긴급 브리핑을 했다.

최근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500~1600명대를 웃돌고 있고, 창원시의 확진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창원시에는 외국인 유흥시설 관련으로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진해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도 추가 발생해 총 23명 확진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과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안경원 부시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가 되는데, 창원시에서는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4인까지 허용)한다”며 “시행기간은 내일(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다.

창원시는 지난 16일 오후 유흥업소 및 관련 직업소개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모든 유흥주점과 관련 직업소개소가

오는 18일까지 자진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운영 위생업소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흥업소 밀집지역 특별점검 및 경찰 합동점검을 이 달 말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그 간 창원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321건, 고발조치 7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17건, 경고 1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푸는 일이 없이 더욱 강력하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중단 10일 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즉시 적용한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안경원 부시장은 “창원시에 사흘 연속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어제는 32명으로 일일 발생 확진자로는 최다를 기록했으며, 7월 들어서는 벌써 1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무더위에 덥고 갑갑하시더라도 어느 장소에서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발열 체크,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함께 밀폐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등의 이용 및 모임과 외출을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약속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기준 인원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종교시설에서도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성가대, 소모임을 할 수가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은 지난 16일 0시 이후 32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7월 16일 9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029명이며, 완치 874명, 치료 중 153명, 사망 2명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16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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