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속도규제 완화 나선 사천시 "5030 탄력운영"
도내 첫 속도규제 완화 나선 사천시 "5030 탄력운영"
  • 문병기
  • 승인 2021.08.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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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감속이 사고 유발 우려…남양중학교 구간 등 상향 조정
사천시가 ‘안전속도 5030’ 적용을 도로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경남도내 처음으로 차량제한속도 규제완화 사례로 꼽힌다.

1일 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지난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h,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자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통행량이나 보행자 수 등 현실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데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급정거에 따른 추돌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사천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차량속도제한이 불합리하게 적용된 구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우선 시는 남양관광안내소~남양중학교 교차로 구간 2.6㎞ 중, 정서방 식당에서 남양중학교 구간을 기존 30㎞/h에서 50㎞/h로 상향 조정했다.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시도1호선으로 차량운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도로상황과는 맞지 않게 차량속도를 제한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곳이다.

인근 초등학교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통학로가 따로 마련돼 있고,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송도근 시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차량제한속도에 대해 지침만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고, 사천경찰서는 사천시의 차량제한속도 변경조정을 위한 검토요청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에서 해당 구간에 대한 차량제한속도 상·하향 조정이 가결됐다. 변경된 차량속도제한은 8월2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시는 백천사 입구 옛 남양관광안내소에서 정서방 식당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제한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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