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이해충돌 방지 청렴서약 체결
부산항만공사, 이해충돌 방지 청렴서약 체결
  • 손인준
  • 승인 2021.08.10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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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지난 9일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서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렴서약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금지 등을 준수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청렴서약 체결에는 남기찬 사장 및 임원, 노조위원장이 참여했고 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통한 청렴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신규입사 시 청렴서약을 의무화해 더욱 투명·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노사는 “청렴서약 체결을 통해 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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