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설관리근무자 정규직 전환땐 임금 감소”
병원측 “사전협의 완료…합의서에 임금 명시돼 있어”
병원측 “사전협의 완료…합의서에 임금 명시돼 있어”
지난 6월 경상대병원이 비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일부 직종의 일부 대상자(시설관리 통상근무자)의 임금과 근무형태를 놓고 병원측과 공공연대 노조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학교병원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정규직전환 합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았던 시설보직자(진주 19명, 창원 12명)의 임금보전의 구체적 방법은 전환시점에 협의하기로 했다”며 “진주 시설관리 통상근무자 19명이 용역업체에서 받고 있는 평균임금은 313만원이었지만 병원은 시설관리 보직자들에게 정규직이 되면 수당 등을 합쳐 24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병원측이 시설교대근무를 인원충원 없이 현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 형태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럴 경우 휴무일수가 줄고 임금도 월 50만원 정도 하락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계위협을 받을 만큼 임금하락이 예상되는 시설관리 보직자들의 임금보전 방법을 병원과 논의해 합의하기를 바란다”면서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도 인원충원과 임금보전 방안을 논의한 후 새 근무형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이번에 문제 제기된 일부 직종의 일부 대상자(시설관리 통상근무자)의 임금하락에 대한 보전 방법은 정규직 전환 합의 전 사전에 협의 완료 된 사항이며, 합의서에도 적용대상,보전금액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 통상근무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관련한 규탄 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근로자들은 투표를 통해 결정된 노·사 협의기구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병원측은 “정규직 전환 후 적용되는 임금 기준 합의사항은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기존 임금 수준을 상회하고 복지 수준 또한 현재 용역 업체에서 받고 있는 처우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며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근로자들 역시 해당 조건에 대해 투표를 통해 다수가 동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학교병원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정규직전환 합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았던 시설보직자(진주 19명, 창원 12명)의 임금보전의 구체적 방법은 전환시점에 협의하기로 했다”며 “진주 시설관리 통상근무자 19명이 용역업체에서 받고 있는 평균임금은 313만원이었지만 병원은 시설관리 보직자들에게 정규직이 되면 수당 등을 합쳐 24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병원측이 시설교대근무를 인원충원 없이 현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 형태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럴 경우 휴무일수가 줄고 임금도 월 50만원 정도 하락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계위협을 받을 만큼 임금하락이 예상되는 시설관리 보직자들의 임금보전 방법을 병원과 논의해 합의하기를 바란다”면서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도 인원충원과 임금보전 방안을 논의한 후 새 근무형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이번에 문제 제기된 일부 직종의 일부 대상자(시설관리 통상근무자)의 임금하락에 대한 보전 방법은 정규직 전환 합의 전 사전에 협의 완료 된 사항이며, 합의서에도 적용대상,보전금액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 통상근무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관련한 규탄 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근로자들은 투표를 통해 결정된 노·사 협의기구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병원측은 “정규직 전환 후 적용되는 임금 기준 합의사항은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기존 임금 수준을 상회하고 복지 수준 또한 현재 용역 업체에서 받고 있는 처우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며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근로자들 역시 해당 조건에 대해 투표를 통해 다수가 동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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