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민주당 서은애 진주시의원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검찰은 진주시선관위에 지난달 27일 서은애 의원을 기소했다고 5일 통보했다.
진주시선관위는 지난 4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서은애 의원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서은애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지역민이 모인 행사 음식점과 평거동 경로당에 각각 두고 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에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희성기자
진주시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검찰은 진주시선관위에 지난달 27일 서은애 의원을 기소했다고 5일 통보했다.
진주시선관위는 지난 4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서은애 의원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서은애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지역민이 모인 행사 음식점과 평거동 경로당에 각각 두고 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에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