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꾀병으로 마약성 의약품인 펜타닐을 처방받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징금 1470만원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남과 울산 등 영남권 일대 병원을 돌아다니며 ‘허리가 아프다’ 등 꾀병을 부려 처방전을 받은 뒤 인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 총 147장을 매수해 지인 등에게 팔았다.
A씨가 펜타닐 패치를 판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펜타닐을 비정상적인 용법으로 투약하려는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건넨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매우 커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남과 울산 등 영남권 일대 병원을 돌아다니며 ‘허리가 아프다’ 등 꾀병을 부려 처방전을 받은 뒤 인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 총 147장을 매수해 지인 등에게 팔았다.
A씨가 펜타닐 패치를 판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펜타닐을 비정상적인 용법으로 투약하려는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건넨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매우 커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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