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도움창구 운영
거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도움창구 운영
  • 배창일
  • 승인 2021.10.2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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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27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7월 7일 개정 공포된 소상공인법에 따라 시행되며,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다. 이달부터 12월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되는 손실은 내년 1분기 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16개 업종 5400여 곳이다. 다만 그동안 정부지원금과 달리 이·미용업, 학원, 숙박시설, 체육시설, 편의점내 휴게음식점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며, 오프라인 신청은 시청 3층 희망실에 마련된 신청 도움 창구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손실보상액 검색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 동의 시 신청일 이후 2일 내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규모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확인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산정을 위한 심사 진행이 이뤄진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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