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간담회
창원시·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간담회
  • 이은수
  • 승인 2021.10.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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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현안사항 간담회’ 및 ‘교통안전캠페인’이 전개됐다.

창원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정책과, 구청 경제교통과 및 지역내 경찰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3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와 10월 21일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구청 경제교통과 및 경찰 관계자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와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주차난이 혼재해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간별 주정차 금지(허용)구간 지정, 구청별 불법 주정차 단속 통일기준 마련,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강화로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와 주민들의 주차 불편 사이에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경찰 관계자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별 주정차 허용(금지)구간 지정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먼저 주민들과 학부모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시민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시간별 주정차 금지(허용)구간 지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난 21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별도 주·정차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 주차단속 현안사항 간담회.
창원시 주차단속 현안사항 간담회.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금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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