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1차 개편안 시행
거창군,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1차 개편안 시행
  • 이용구
  • 승인 2021.11.03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사항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로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사항을 살펴보면,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이나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되며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 여부와 구분 없이 99명까지이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 무도장의 운영시간을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일부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장·경마/카지노(내국인)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구인모 군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된 만큼 일상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