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는 4일 함양농협 진고개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서 모 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 과장은 지난달 29일 진고개지점에서 여성 피해자가 1100만 원의 현금을 찾아 사유를 묻자 피해자는 “은행직원과 대출관련 전화통화 중 대환대출을 위해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해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해 즉시 현금인출을 중단하고 112신고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
이날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고 대출하면 저리의 이자가 가능하다는 전화금융사기단의 말에 속은 것으로 은행 직원의 관심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것이다.
서상태 경찰서장은 범죄피해 예방에 노력해 준 은행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감사장과 부상을 전달하며 “전화금융사기 범죄 유형이 더욱 지능화, 다변화되고 있어 경찰에서는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금융기관과 협업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안병명기자
서 과장은 지난달 29일 진고개지점에서 여성 피해자가 1100만 원의 현금을 찾아 사유를 묻자 피해자는 “은행직원과 대출관련 전화통화 중 대환대출을 위해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해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해 즉시 현금인출을 중단하고 112신고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
이날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고 대출하면 저리의 이자가 가능하다는 전화금융사기단의 말에 속은 것으로 은행 직원의 관심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것이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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