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등 ‘부스터샷’ 추가접종 앞당긴다
요양병원·시설 등 ‘부스터샷’ 추가접종 앞당긴다
  • 정희성
  • 승인 2021.11.04 1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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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등 전국서 돌파감염 증가...추가접종 간격 5개월로 단축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백신 접종완료 5개월 뒤부터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최근 감염 취약시설에서 돌파감염이 꾸준히 발생하자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이같이 개편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2월말부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접종이 시행된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에서는 최근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총 160건 발생해 총 24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경남에서도 창원, 거제 등 요양병원에서 접종 완료자의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잇다.

중수본은 이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최대 4주 앞당겨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백신접종센터 등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는 자체접종을 하고, 요양시설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을 하는 식이다.

경남을 비롯해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관련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는 “신속한 코로나19 면역력 확보를 위해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약 5만여 명에 대한 추가접종을 10일 앞당겨 지난 1일부터 백신 보유물량 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감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 외 일반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의 종사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주 1회 받아야 한다. 다만 추가접종을 한 뒤 2주가 지났다면 PCR 검사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1대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각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 검사 시행 등이다. 중수본은 이들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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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2021-11-22 10:25:04
누구보다 고생많으신 의료진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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