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관련 조례 발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
진보당 류재수 의원을 비롯해 진주시의원 5명이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류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박철홍·서은애·제상희 의원, 무소속 정인후 의원이 서명을 했다.
류재수 의원은 “표준운송원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2019년과 2020년에 발행된 진주 시내버스 회계 및 경영, 서비스 평가 용역보고서(2017년 6월~2019년 12월 말)에 따르면 B 업체가 2년 6개월 동안 인건비에서 남긴 돈이 28억여 원”이라고 주장하며 시내버스 보조금의 항목별 정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보조금을 항목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하는 것이다. 또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도 포함돼 있다.
류재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말에 열리는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정희성기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류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박철홍·서은애·제상희 의원, 무소속 정인후 의원이 서명을 했다.
류재수 의원은 “표준운송원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2019년과 2020년에 발행된 진주 시내버스 회계 및 경영, 서비스 평가 용역보고서(2017년 6월~2019년 12월 말)에 따르면 B 업체가 2년 6개월 동안 인건비에서 남긴 돈이 28억여 원”이라고 주장하며 시내버스 보조금의 항목별 정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보조금을 항목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하는 것이다. 또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도 포함돼 있다.
류재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말에 열리는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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