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요트 임차비 기부 혐의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요트 임차비를 기부해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며,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진주지역 한 동호회 회원 13명에게 69만여원 상당의 요트 임차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차비를 제공받은 13명 중 8명은 서 의원 선거구민이고, 5명은 연고자다.
서 의원은 앞선 공판에서 회원권으로 할인받은 40만원은 기부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기부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원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할인받는 방식의 기부가 불가능하다”며 “요트 임차 할인가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므로 할인액 40만원 역시 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부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서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케이크·배즙을 선거구민 모임 장소 등에 두고 온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만큼, 요트 임차비 기부 역시 공직선거법상 기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기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동호회 회원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은애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며,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진주지역 한 동호회 회원 13명에게 69만여원 상당의 요트 임차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차비를 제공받은 13명 중 8명은 서 의원 선거구민이고, 5명은 연고자다.
서 의원은 앞선 공판에서 회원권으로 할인받은 40만원은 기부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기부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원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할인받는 방식의 기부가 불가능하다”며 “요트 임차 할인가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므로 할인액 40만원 역시 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동호회 회원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은애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