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상임위 통과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상임위 통과
  • 정희성
  • 승인 2021.1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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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진주시 반대, 본회의 가결 여부 ‘미지수’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3일 열린 시의회 2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치열한 논쟁 후 표결을 통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류재수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운송원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2019년과 2020년에 발행된 진주 시내버스 회계 및 경영, 서비스 평가 용역보고서(2017년 6월~2019년 12월 말)에 따르면 B업체가 2년 6개월 동안 인건비에서 남긴 돈이 28억여 원”이라고 주장하며 시내버스 보조금의 항목별 정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보조금을 항목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하는 것이다.

조례안 심사는 예상대로 격론이 펼쳐졌다. 무소속 이현욱 위원장과 국민의힘 강묘영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현욱 위원장과 류재수 의원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상당 시간 언쟁을 이어갔다.

이현욱 의원은 “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재수 의원은 B업체 사주가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않고 남긴 돈을 챙긴다고 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B업체 노동자의 인건비가 다른 업체보다 적은 것은 그만큼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이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B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류재수 의원은 “B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타 업체보다 적은 이유는 노동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 출·퇴근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는 찬성 4표, 반대 3표가 나와 조례안은 가결됐다. 류재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서은애·윤갑수·서정인 의원은 찬성표를, 무소속 이현욱 의원과 국민의힘 백승흥·강묘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2차)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10명)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 등 재적의원 21명 중 11명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류재수 의원은 “본회의 통과까지 어려움이 많다”며 “반대 입장인 의원들을 만나 설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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