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습적 불법행위 시내버스 기사 자격 박탈
진주시, 상습적 불법행위 시내버스 기사 자격 박탈
  • 박철홍
  • 승인 2021.12.2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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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삼진아웃제’ 시행
진주시가 상습적으로 불친절하고 무정차을 일삼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내버스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시내버스 삼진아웃제는 버스 기사가 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 항목 중 같은 위반 행위를 3차례 하면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 처분하는 제도다.

시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및 불법운행에 따른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운수업체와의 회의를 거쳐 삼진아웃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 홍보 등으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불친절 기사 처벌 규정을 적용해 시행 중이다.

처벌 대상이 되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반말, 욕설, 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행동 등이다. 특히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혼잣말 또는 타 차량 운전자에게 반말·욕설·비속어를 한 사례도 포함했다.

불친절 행위에 대한 운전기사 처벌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녹음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증거 자료 검토 후 승객의 과실이 명백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운전기사 처벌 규정 중 불친절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민원 발생 시 소속 시내버스 업체를 통한 교육과 계도에 그쳐 불친절 민원 근절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부 운전기사들에게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는 지적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하루 평균 10여건 발생하는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전기사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 및 안전운전 기사를 신규 발굴해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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