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상대로 오는 27일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은 오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정희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상대로 오는 27일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은 오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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