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 정희성
  • 승인 2021.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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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상대로 오는 27일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은 오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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