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됐어도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는 안해
박근혜 사면 됐어도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는 안해
  • 연합뉴스
  • 승인 2021.12.24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기념사업 비용·비서관과 운전기사 제공 등 예우 제외
사망시 국가장 여부는 ‘공훈·국민 추앙’ 여부따져 정부가 결정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됐지만, 관련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된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사면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과 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사망 시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계속 받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퇴직 후 10년이 넘지 않았거나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박탈은 최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됐던 규정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후에 사면을 받긴 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었다.

사망했을 경우 ‘국가장’(國家葬)을 치를지 여부는 노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 사망 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단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다.

국가장을 치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최종 결정의 절차를 밟는다.

이런 절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장이 치러졌고, 전 전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