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해 공직자 도덕적 해이, 일벌백계가 해답
[사설]김해 공직자 도덕적 해이, 일벌백계가 해답
  • 경남일보
  • 승인 2022.0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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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도덕저 해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가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비록 극소수에 국한된 일이라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세계화 과정에서 이제 공직자의 단순히 도덕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곳에서는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작동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해시 공무원 3명이 지역 업체로부터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을 두고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이 시장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6급 공무원 3명이 업체로부터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로 인해 행정안전부 조사를 받고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고도 1달 이상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16년 가산산단 인허가 비리사건에서 공무원 8명을 포함, 15명이 입건될 때도 제주도·필리핀 원정골프가 있었다”며 “5년 뒤에도 반복되는 건 김해시 공무원 조직이 공익·투명·공정·청렴을 내세우는 ‘공무원 헌장’ 정신조차 실종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해시의 제 식구 감싸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도덕지수를 높이려면 엄정한 신상필벌은 물론, 내부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누구보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우리 사회를 올바로 이끌 수 있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일벌백계’가 그 해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두운 과거와의 단절을 위한 시대적 정신을 담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자성과 솔선수범이 절실하다. 공직사회의 도덕지수를 높이려면 엄정한 신상필벌은 물론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내부 감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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