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4일 전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참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 8000원 인상 △ 근속근무 10년차 기준 근속수당 월 4만원 인상 △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직종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를 지급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노사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 8000원 인상 △ 근속근무 10년차 기준 근속수당 월 4만원 인상 △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직종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를 지급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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