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올해 450억 원(상반기 230억 원, 하반기 220억 원) 규모로 마련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을 할 경우에는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nsinbo.or.kr)에 접속하거나 방문해 상담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지역 농·축협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지역 농·축협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