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대 1050만원, 화물차 최대 1900만원
부산시는 지난 18일 올해 전기자동차 1만여 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승용차 4885대, 화물차 1008대, 버스 76대 등 5969대의 구매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4000여대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물(택배) 전기차 보급과 택시, 시내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전환을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050만원, 전기 화물차는 대당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 소비자가격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1050만원을 지원하고,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그러나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전기 택시는 2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와 시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5)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상반기에는 승용차 4885대, 화물차 1008대, 버스 76대 등 5969대의 구매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4000여대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물(택배) 전기차 보급과 택시, 시내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전환을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050만원, 전기 화물차는 대당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 소비자가격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1050만원을 지원하고,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그러나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전기 택시는 2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와 시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5)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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