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양산시의회 의장 벌금형...본인 불신임안 막으려 회의장 봉쇄
전 양산시의회 의장 벌금형...본인 불신임안 막으려 회의장 봉쇄
  • 손인준
  • 승인 2022.02.20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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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불신임안을 막으려고 의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는 부의장을 직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회의장을 봉쇄한 양산시의회 전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 의원은 양산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20년 8월 일부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자 부의장인 B 의원 직무를 임의로 정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B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글이 무기명으로 올라오자, 임시회 자리에서 비위가 사실인 것처럼 발언해 특정 정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해당 의원들이 A 의원 불신임안을 올렸고, B 의원까지 의결에 참여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자, A 의원은 본인 명의로 ‘직무 참여 일시 중지’ 공문을 만들고 결재해 B 의원 의결권을 막았다.

A 의원은 실제 임시회에서 본인 불신임안이 다뤄지자, 불신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는데도 투표 방법을 정하기 위해 정회한 틈을 타 산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임에도 의결권 행사를 방해해 위법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양산시의회가 이후 본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장 불신임 안건을 다시 상정해 결의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인 기초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A 의원은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을 유지한다.

손인준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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