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메가시티에 ‘제동’...기초지자체 발언권 보장 안돼
창원특례시, 메가시티에 ‘제동’...기초지자체 발언권 보장 안돼
  • 이은수
  • 승인 2022.02.22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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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협의권 요청 건의문
“국가사무 폭넓게 위임 돼야”
특례시 출범을 한 창원시가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내용이 빈약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나 세종시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특별법에 따라 준광역시급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중요한 국가사무를 가져오는 것이 몇가지 되지 않는다.

특히 경남이 울산과 부산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 수부도시로 광역시급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창원시는 현행 메가시티 특례가 특례시 도시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류, 수소, 조선 같은 경우 창원시에서 다른 도시와 경쟁을 하며 역점을 두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회의에 참여해 제 목소리(발언권)를 내지 못하는 이른바 창원패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메가시티의 롤모델이 된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경우 일선 지자체 참여가 보장된다. 하지만 메가시티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창원시는 지난 21일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경남도에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및 규약안과 관련해 국가위임 사무 확대, 초광역 업무 추진을 위한 지자체장 의견 제출 및 협의권 요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최근 언론에서 일부 공개한 특별연합 구성과 운영 토대가 될 규약안에 따르면 특별연합이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3개 분야가 전부이다.

이에 창원시는 “수도권에 맞서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을 이루려면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사무를 위임받아야 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새로운 자치 분권의 대안으로 출범하는 만큼 폭넓은 국가 사무 위임을 통해 강력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해 지방자치 개혁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의 위임을 요청하는 경우 ‘분권협약’을 체결해 적극 추진하고, 부울경 공동생활권 구축에 필요한 환경과 보건·의료, 교육, 경제·산업, 문화 등의 국가 사무를 대폭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천명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이 3개의 광역시·도로부터 이관 받는 16개 분야의 초광역 사무를 살펴보면 그 사무의 범위와 지역, 경제적 효과가 창원시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중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물류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사무는 창원특례시의 정책 방향과 중첩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우려하며, 건의문을 통해 초광역 사무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연관되는 기초자치단체 장의 의견 제출권과 협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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