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장어린이보육시설 확대해야
[사설]직장어린이보육시설 확대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3.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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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가 최근 직장어린이 보육시설을 마련했다. 보육과 근무를 병행하는 경찰관들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원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는 물론 인건비, 설치비도 포함된다. 출산율이 가임여성당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부모가 6세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출근하는 이 제도는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가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제도확장이 절실하다.

경남도내 각 직장의 어린이집 시설은 극히 미미하다. 진주에는 경상대와 진주시청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사천시에서도 시청 한 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양산경찰서는 킨데슐레보육연구소가 위탁 보육을 맡아 24시간 근무체제의 경찰서 특유의 직장체제에 맞는 보육시스템을 운용한다. 이같은 체제는 어린이보육재단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저녁식사를 제공, 부모들의 급식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양산경찰서의 사례를 계기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를 더욱 확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정부의 출산율 제고에 대한 노력은 그동안 투자한 수백조원의 예산 투자로 짐작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부정적이다. 최근에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됐으며 인구 감소가 뚜렷하다.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부정적 평가를 뼈아프게 여겨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보육시설은 실질적인 출산장려라 할 수 있다. 더 많은 직장에서 이같은 제도를 믿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시·군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제도 활용에 나서야 한다.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맡겨 보육하고 이어 초등학교가 이를 이어받는 시스템의 구축은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발전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각종 교육 과정과 제도 운영을 돕는 기능의 확장으로 직장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길 기대한다. 낳아 기르고 가르쳐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사회적 보장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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