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이 지원사업은 공고일(2022년 3월2일)현재 부부 모두 양산시에(동일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기준일로부터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 기준일 2017년 1월1~2021년 12월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하며 분양권소지자도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각 읍면동에서 10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 지원사업은 공고일(2022년 3월2일)현재 부부 모두 양산시에(동일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기준일로부터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 기준일 2017년 1월1~2021년 12월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하며 분양권소지자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각 읍면동에서 10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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