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 어선 1척당 145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정된 어선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에 대해 보조금 6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의 선체(선령 10년 이상) 또는 기관(7년 이상) 교체를 원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2년 이내 내수면 어업법 및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과징금 처분 이상)이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의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4년간 2억 1600만원을 투입해 33척의 노후어선 선체와 기관을 교체했다.
박준언기자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 어선 1척당 145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정된 어선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에 대해 보조금 6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의 선체(선령 10년 이상) 또는 기관(7년 이상) 교체를 원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2년 이내 내수면 어업법 및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과징금 처분 이상)이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의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4년간 2억 1600만원을 투입해 33척의 노후어선 선체와 기관을 교체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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