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밀양사랑상품권 발행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막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4월 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민신고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 판매·환전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밀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주민신고센터 및 점검반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민신고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밀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주민신고센터 및 점검반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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