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4월 7일까지
밀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4월 7일까지
  • 양철우
  • 승인 2022.03.2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는 밀양사랑상품권 발행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막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4월 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민신고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 판매·환전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밀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주민신고센터 및 점검반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