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특혜성 토지 용도변경 의혹 사실무근”
함안군 “특혜성 토지 용도변경 의혹 사실무근”
  • 여선동
  • 승인 2022.03.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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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타당성 용역 반영” 해명
속보=함안군은 최근 불거진 경남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한 예정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본보 24일자 5면, 25일자 4면 보도) 사실무근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 용도변경 필요성 증대 등 여건을 분석해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특정인을 위해 용도변경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군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한 부지가 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 소유로 나타나자 함안군의회 의원 등이 나서 특혜가 아니냐며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군은 이전 검토 중인 인재개발원을 유치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연꽃테마파크 뒤편 30만380㎡ 보전관리지역을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변경이 추진 중인 토지 중 약 12만㎡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 분과위원장이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인재개발원 부지는 유치 후보지 선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묘사리 일원이 최적지로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와 군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모두 첨부해 도에 제출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 결정 과정이 남은 상태다.

군은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군 계획위원회 및 군의회에서 제시된 부정적 의견까지 첨부해 경남도에 제출했다. 아울러 특정인 소유 토지가 많이 포함됐다고 거론된 부분은 도 인재개발원 부지 타당성 용역 최적지 결과에 따른 사항이다.

전 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 A씨 소유 토지가 다수 있어 이해충돌 방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심의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병철 부군수는 “소통이 다소 미흡해 논란이 발생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이 도 결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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