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의사환축(h5형) 확인
김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의사환축(h5형) 확인
  • 이웅재
  • 승인 2022.04.10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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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하동 발생 이어 도내 두번째…예방적 살처분 17만여마리
경남도는 지난 7일 김해 한림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 항원 검출)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1일 하동에서 발생 이후 도내 두 번째 발생이다. 최종 확진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종란검사를 진행해 1~3일 후 최종 판정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확인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농장 및 500m내 사육중인 가금 17만2000여 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전문업체를 동원해 살처분했다.

아울러 10km 방역대내 가금류 사육 632농가 51만9000수(전업규모 7농가 50만4000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매일 농가 소독 및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권고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방역지역 내 방역강화 조치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보호지역 내(~3km)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 가금 사육농가 진출입로 및 인근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소독, 예찰지역 내(3~10km) 산란계 농장에 대해 수의직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폐사율, 산란율 변동 사항을 예찰을 실시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한다. 개별농가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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