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후계농어업인 육성 개정안 발의
정점식 의원, 후계농어업인 육성 개정안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04.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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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고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기회의 농어촌으로 변모시킬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13일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08만 9000가구(농가인구 256만 90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0년 103만 6000가구(농가인구 231만 4000명)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농가인구도 2015년 129만 3000명에서 2020명 132만 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57%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5년 127만 7000명에서 2020년 99만 3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가수 역시 2015년 5만 4793가구에서 2020년 4만 3149가구로 5년 새 21%가량 감소했으며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5년 12만 8352명에서 2020년 9만 7062명으로 급감, 어업인 수 10만 명이 붕괴됐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첨단장비 조작’, ‘후계농어업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 및 주거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계농어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 기계화 및 시설 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 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한 자금 및 컨설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청년 및 후계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생 입법인 만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을 통해 젊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촌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향후 젊은이들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을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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