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또 반대 입장
진주시, 주민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또 반대 입장
  • 정희성
  • 승인 2022.04.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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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논의 앞두고 “재정부담 가중”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통과 불투명
주민 발의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진주시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시는 13일 진주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준공영제 시행하면 지금보다 진주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등 타 지자체에서 세금 낭비와 퍼주기 지원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 발의 조례안도 타 지자체 준공영제 조례와 대부분 유사해,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높다”고 했다. 시는 청주시를 예로 들며 2021년 1월 준공영제 시행 후 재정지원 규모가 1.6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도 지적했다.

관계자는 “2017년 총액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할 당시 용역을 비롯한 많은 논의와 진통을 겪었다. 준공영제 도입 시 현 제도 정립까지 소요된 사회적 비용을 다시 투입해한다”며 “총액표준운송원가 도입으로 경영 효율화도 달성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시는 그 근거로 기업 경영난 해소, 운전기사 근무여건 증진,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임금체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시내버스 4개 업체는 현 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해 경영 중이며,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아래에서 시내버스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될 예정이지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가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 등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11명이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심의·의결 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입금 공동관리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 △친족 경영 참가 시 인건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진주시는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조례안에는 환경미화원의 근로개선을 위해 현행 마대 50ℓ규격(1810원)을 30ℓ(1800원)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진주지역 환경업체 4사 노조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마대자루 규격의 20ℓ 제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마대 규격과 용량(15㎏)을 제한하며 사용자인 시민들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공감 없이 일부 환경회사 노조원들의 주장만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마대 배출요령과 마대 종류를 다양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와 함께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욱 의원(무소속)도 “청소 노동자의 고충을 이해한다. 하지만 50ℓ규격을 그대로 두고 30ℓ 규격을 추가한 뒤 1년 간 지켜본 뒤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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