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서은애 진주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정희성
  • 승인 2022.04.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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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출마 불투명
자신의 선거구민 등이 포함돼 있는 동호회에 요트 임차비를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은애 의원은 이번 판결로 오는 6·1 지방선거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서 의원은 최근 경남도의원(진주2) 후보로 단수추천을 받은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은애 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부정한 경제적이익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을 해쳤다”며 “더욱이 3선 진주시의원에 2019년 11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회원들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기부행위의 대상자나 규모가 작고, 기부행위 시점이 이후 지방선거와 다소 동떨어져 있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편 서 의원 측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도당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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