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00㏊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팔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안병명기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00㏊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팔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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