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SM타운 시행사,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창원SM타운 시행사,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이은수
  • 승인 2022.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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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원아티움씨티,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창원시, 귀책사유 시설미비 지적
한류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창원SM타운이 정상 개관을 하지 못하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주식회사 창원아티움씨티)가 10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창원문복)은 지하 4층, 지상 8층(옥상층 별도) 규모 해당 건물은 2020년 4월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2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주)창원아티움씨티는 이날 오전 창원시 의창구 창원문복 건물에서 현장 투어를 겸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개관 준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7층 기자회견장에선 지난달 20일 시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건에 대해선 “창원문복의 개관지연은 홀로그램공연장을 포함한 건물을 다지 어 놓았음에도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창원시에 책임(귀책사유)가 있으며, 실시협약에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창원시의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통보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진원 대표이사는 “공사기간은 창원시가 연장 승인한 2021년 2월까지 완료했으며, 공공부문시설인 창원문복과 공영주차장은 각각 공모지침, 실시협약,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개관일정 등은 창원시가 운영법인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창원문복은 준공과 기부채납까지는 실시협약으로, 운영부터는 운영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구분돼 있다. 시행사는 이와 관련 “운영법인과 시가 체결한 운영협약을 왜 사업시행자가 지키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완료할 범위와 운영자인 운영법인이 추가할 시설의 범위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결정 MD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운영위와 운영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개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기부채납 이후에 가능하다”며 정상개관을 못한 것은 핵심 시설을 완비했음에도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4층 공연장은 가수들이 공연하는 홀로그램이 상영됐다. 영상, 조명 및 음향 등 최첨단 장비를 구비했으며, 대형무대가 앞뒤로 이동하고, 객석 의자도 자동으로 펴졌다 접었다 했으며, 스크린은 3면에 걸쳐 입체감 및 생동감을 더했다. 7∼8층은 호텔(총 30실)로 내부 집기 등이 갖춰졌으며, 3·5·6층은 콘텐츠 확보 문제로 많이 비어 있었다.

핵심 콘텐츠 완비에 대해서는 “2층은 콘텐츠 제공자인 SM의 상품이 나와야 하며, 다른층은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필요 시설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특혜 시비에 대해선 “공모사업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24% 비율의 기부채납이 진행된 이번 사업이 특혜였다면, (대상공원과 사화공원 등) 그 이하 개발사업들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창원문복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창원시의 다음 행보는 소유권 이전등기소송 밖에 없다. 그리고 시행사의 소송대응으로 창원문복은 결국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좋은 시설을 오픈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과 함께 새로운 건축과 시설물, 그리고 콘텐츠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데, 창원문복의 정상화를 위해 창원시는 실시협약 해지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업시행자인 당사는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준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창원시민을 통해 직접 체험 등의 방법으로 평가 받을 것이며, 창원시의 변화와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정상화 된다면 올 겨울에 개관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업 목적이기도 한 SM 콘텐츠를 구현해놓은 한류 문화체험시설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시설 평가의 핵심 기준”이라며 “현재는 SM을 대표하는 콘텐츠 시설이 전혀 없고, 홀로그램 콘텐츠 역시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시행사는 모든 시설물을 시로 이관시켜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며 무단점거를 하고 있다”며 “아무런 권한이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설 투어’를 모집하는 것은 불법적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문복은 지하 4층, 지상 8층(옥상층 별도) 규모 해당 건물은 2020년 4월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2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2020년 9월 건축법상 임시 사용승인에 이어 지난해 4월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실시협약에 따른 준공은 받지 못한 상태다. 시가 사업 목적인 ‘SM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며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문화복합타운 홀로그램 공연.
창원문화복합타운 홀로그램 공연.
창원SM타운.
창원문화복합타운 4층 공연 시설.
창원문화복합타운 4층 홀로그램 공연.
창원문화복합타운 홀로그램 공연.
창원문화복합타운 홀로그램 공연.
기자회견하는 강진원 시행사 대표이사.
창원문화복합타운 홀로그램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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